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에스앤에스텍 | 2009-09-02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년단기로 라이센스 계약을 한 경우로 이럴때 당기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2) 영구라이센스 계약을 한 경우로 금액이 소액(100만원 미만)일때 당기비용(소모품비)로
처리가 가능한진

감사합니다.
답변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반영하는데, 1년기간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경우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영구라이센스계약인 경우는 비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