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실험에서 임상실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험참가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목적의 임상실험에서 임상실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험참가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인건비 및 관련 견본품, 부품, 원재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법인세과-4068, 2008.12.18
【질의】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관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조특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음. 별표 6에서 나열한 비용 외에도 제약회사에서는 역구발시 임상실험(실험대상자를 모집하여 개발중인 약을 투약 후 경과를 지켜보는 실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개발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임상실험 없이는 신약개발이 불가능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제약회사의 연구개발과정 중의 하나인 아래와 같은 임상실험관련비용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1. 임상실험에 투입되는 지원자 모집비용(신문광고게재비용)
2. 임상실험자를 모아놓고 실험내용 및 실험과정을 설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식비, 장소임차비용 등)
3. 임상실험자에게 지급하는 실험참가대가
【회신】
제약회사가 신약개발목적의 임상실업에서 발생하는 광고선전비, 식대, 임차비용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