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관련 외부 전문가의 해외출장비 지출 에이블씨앤씨 | 2009-09-01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항공권, 숙박비 등을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와 해외출장시 외부전문가의 항공권, 숙박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손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관련 외부전문가의 용역비 관련 부대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관련 없이 동행에 따른 비용지출은 업무무관비용 또는 접대성 있으면 접대비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