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추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가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받을 수 있는 종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취득일자 : 2003년 11월
보상일자 : 2009년 7월
고시일자 : 2006년 2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합니다(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25%, 채권만기보유시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