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사업"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당사가 지자체와 거래시 사업비는 계산서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중 일부는 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대행수수료와 사업비를 청구시 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도 면세로 알고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행수수료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용역이라면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귀사의 청소용역과 별도로 발생하는 대행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