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임대인 연락부재(해외도피)로 인하여 수개월동안 건물을 사용하고 해당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해당건물은 경매절차에 들어가서 당사도 전세권 설정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금의 일정부분을 배당받은 상태입니다. 경매절차로 인해 보증금은 일부회수하였지만, 수개월동안 받지못한 임대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당사의 고의가 아닌 상대방의 사유로 인하여 적격증빙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기 때문에 VAT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비용처리할 예정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급사실이 입증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적법증빙불비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손금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