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파트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선납할인과 중도금대출이자 지원과 관련 질의 코오롱건설(주) | 2009-09-01

1. 후분양아파트로 일반분양분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촉진을 위해 조합원의 입주
지정기간과 달리 입주지정기간을 장기간(약 3.5년) 유예하여[즉, 잔금납부기일을 유예]
주고, 만약 계약자가 조기입주를 한 경우 선납할인을 반영한 경우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에
포함여부와 법인세법상의 매출차감으로 처리가능한지 아님,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 대신 중도금 대출이자(약 6년분)를 법인이 부담키로 하고,
잔금납부시(입주기간은 조합원과 동일적용)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것인지?
(또한,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에도 위와 같이 적용이 되는지와 개인에게는 소득세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것인지?)
(

답변
1.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해 조기입주시 선납할인하는 경우에 할인금액은 매출환입이나 매출에누리로 매출에서 차감반영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차감반영하면 됩니다.

2. 아파트 분양시 사전공고에 의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대출이자는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매관리비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사전공고에 의해 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출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세정-517,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