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해 조기입주시 선납할인하는 경우에 할인금액은 매출환입이나 매출에누리로 매출에서 차감반영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차감반영하면 됩니다.
2. 아파트 분양시 사전공고에 의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대출이자는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매관리비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사전공고에 의해 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출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세정-517,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