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사무실 건물은 완성되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기 등 기타 시설은 내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발전기 등 기타시설과 사무실 건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내년에 준공승인을 받게 됩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 건물은 취득일을 임시사용 승인일로 보는게 맞는지요?
혹은 내년 준공승인일을 취득일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완공된 건물의 경우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