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자 교육시 체육복 지급 과세여부 서울우유협동조합 | 2009-09-01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내 교육시 30,000원, 80,000원 짜리 운동복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운동복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실비변상적소득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