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가능여부 윤종극세무사님 | 2009-09-01

12월 결산법인입니다.(올1월 신생법인)
12월 결산법인은 배당을 12월에 1번 할수 있나요?
아님 이익잉여금에 대해 중간배당도 할수 있나요? 그러면 일년에 두번하는거죠.(6월쯤,12월)
배당금 세금은 몇프로 인가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1.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며,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배당은 결산후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중간배당은 중간배당에 대해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기주총에서 처분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지급시 개인주주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법인주주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