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위반하여 보상조로 위약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법인세를 추납 경험이 있습니다
위반 내용은 당사는 해운회사로서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중 용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반선하면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법인세추납시 미국,홍콩,덴마크,싱가포르 국에 지급한 경우 과세를 하였는데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원천징수는 조세조약체결과 상관없는 것인지입니다
모든 위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지
아니면 나라마다 틀리다면
<영국>, <그리스>, <중국> 및 <이태리>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각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영국, 그리스, 중국, 이태리 모두 조세조약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 해당 위약금 등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연관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