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간 화재보험료 청구시 부가세면세여부 질의 존슨콘트롤즈동성 | 2009-08-28

본사가 취득한 자산 및 임차 자산에 대하여 패키지 화재보험을 보험회사와 계약하였습니다.
임차 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을 임대법인에게 청구 할 경우, 부가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물소유자인 임대인 명의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건물 등 임차자산의 임차료로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0).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로 임차료와 구분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납부대행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기본통칙 1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