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이나 업체들이 만든 모임의 회비 바이텍시스템 | 2009-08-27

안녕하세요.
1년에 3-4건 정도에 해당되는 모임의 회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맞는지요? 모임의 성격은 사업상 업체들 모임이나 은행 거래처 모임의 성격입니다.
ex)다복회,~~기보회,등등 모임에 연회비라는 항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기부금성격으로 보아 기부금 처리하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이 맞는지, 아니면 모임의 회비 성격이니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에 지출한 회비는 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 지출하는 회비는 회계상으로 잡손실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