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매매업 법인 금강세무회계사무소 | 2008-03-13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2007년 11월에 개인에게 1억(토지)매수 법인명 등기완료
2008년 3월에 개인에게 1억5천(토지)매도 경우

1. 부가가치세
매수시 계산서및 세금계산서(건축물) 수취여부?
매도시 계산서및 세금계산서(건축물) 발행여부?

2.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 법인인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고?
법인세에 추가 과세여부?

3. 법인세
양도차익에대한 법인세율에 의한 적용?
양도차익에 30%추가납부(비사업용토지,국민주택초과시-판정여부)?

4. 토지매수,매도시 계정과목?

요렇게 해야한다는데요 맞나요
그런데 타이틀만 알고 처리여부는 모르겟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토지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나 토지에 대해 계산서수수의무는 없으며, 계약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개인에게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며 매입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사가 법인이므로 건축물 매각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경우 부동산양도에 대한 법인양도소득세는 추가과세되지 않으며, 부동산거래에 따른 이익을 결산에 반영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법인의 부동산 양도이익은 일반적인 법인세율(13%, 25%)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30%의 양도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귀사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은 아니며,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92조의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토지나 건물은 상품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수시에는 부동산계정이 아닌 매입계정을, 매도시에는 매매손익등의 순액계정이 아니고 매출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