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당 위로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관련 보상, 배상, 위자의 성격이 있는 위로금이라면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이며, 그렇지 않고 단순히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 이외에 별도의 추가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발생된 질병의 위자의 성격으로 퇴직시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