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 위로금의 소득구분 등 전국택시연합 | 2009-08-17

제목 : 퇴직 위로금의 소득구분 등

<기초사실>

직원중에 말기(末期)의 암환자가 있었는데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여 회사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결국 해당 직원은 사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는 "법정퇴직금"외에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음.

<질 의>

① 동 위로금은 ▲근로소득 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② 근로소득에 해당 된다면 동 위로금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해당 위로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관련 보상, 배상, 위자의 성격이 있는 위로금이라면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이며, 그렇지 않고 단순히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 이외에 별도의 추가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발생된 질병의 위자의 성격으로 퇴직시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