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시컨벤션사업을 하는 서비스업종의 일반법인입니다.
당사홍보팀에서 이번에 이벤트광고를 위해 전자제품,카메라,상품권등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당사경비로 구입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부가세는 매입불공처리할것이고
경품지급시 지급자로부터 제세공과금(22%)세금을 원천징수 할려고 합니다.
1.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 원천징수시 경품금액 얼마이상일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나요?
5만원초과분부터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2. 경품지급시 5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a라는 사람이 2개를 받았다면 5만이상으로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가요?
3. 당사가 구입한 경품이 아니라 호텔에서 숙박권을 협찬받아 이를 경품으로 지급할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가요? 당사에서는 숙박권 협찬분을 따로 수입처리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주는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럴때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답변
1. 경품지급시 건당 5만원 초과분부터 원천징수합니다.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동일일에 한꺼번에 경품을 2개 이상을 받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날짜를 달리하여 경품에 2회 이상 당첨되거나 성격이 다른 이벤트행사에서 각각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건을 보아 5만원 이하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타사에서 협찬 받은 것을 수입으로 반영하여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야하나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고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