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특수목적회사(SPC)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을 하기 위해
옥외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간판을 제작하여 산업단지를 홍보하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여 상각을 해야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분양원가에 산입이 가능한가요..(바로 원가산입)
답변
간판,네온사인,광고용 자산으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간판 등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므로 비품 등으로 자산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