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매입시 사용분 및 임대분 부가세 안분계산 서울신용보증재단 | 2009-06-11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건물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회사사용분(면세사업 영위)과 임대사업분의
안분계산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어떤건가요?
(공용면적+전용면적 또는 전용면적?)
또한, 공용면적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 부분(전부 회사 소유 가정)은 회사 사용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에 대한 과세사용분의 안분계산시 전체면적에서 과세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