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의 건물에 조명시설을 다시 하려합니다.
약 1억여원이 넘어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에 의하여 5년 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본 법인은 비품이나 차량등 자산의 상각을 4년 정률로 신고되어 있는터라 이번 시설장치도
4년으로 하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만약 4년으로 할 경우 해당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세무조정시 반영하여 정리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반드시 5년으로 한다면 다른 신고사항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장치 취득에 따른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에 의하여 상각시 법인세법 시행령 2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정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는 탄력적용이 가능하므로 4~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의무는 없으며, 신규 취득자산의 경우 내용연수+25%의 적용내용을 기재한 내용연수적용신고서에 해당 연수를 기재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동일자산의 취득시 기준내용연수 적용했다면 계속 기준내용연수대로 적용해야 하며, 법인령 제29조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