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거래 | 2009-06-03

안녕하세요

당사는 특수관계자(주주)로 부터 11%의 고정금리 차입을 하였습니다.
상기 차입금은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으로 지급이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건설기간으로 지급이자는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비용처리
하지 않아서) 건설기간중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할 수 없겠지요?

2) 건설기간이 끝나고 차입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하였을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는 것 외에 부과될 가산세나 패널티는 어떤 것이 있겠는지요
답변
1. 당좌대출이자율 초과 차이부분은 손금불산입기타사항인데, 건설자금이자반영 내용이므로 차이액을 지급이자손금산입(유보)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기타)로 손금·익금 동시 조정후, 향후 건설자금이자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조정하는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31, 1999.10.14.
[질 의]
1. 가지급금인정이자에 관한 질의임.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높은 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
① 1999.7.1. 특수관계자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약정서 구비함.
② 약정서상 이자율: 11%(당좌대월이자율)
③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기일: 전부 2000.6.30.
④ 회사 회계처리(사업연도종료일 1999.12.31.)
(차) 미수수익 55,000,000 (대) 이자수익 55,000,000
10억원 × 11% ×183/366 = 55,000,000
상기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이유) 회사가 인정이자 해당금액을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을설> 익금불산입ㆍ미수수익ㆍ55,000,000ㆍ(-)유보의 세무조정을 함.
(이유) 회사가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귀속시기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익금불산입하고 2000년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인정이자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질의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때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수령자불분명채권이자로 손금불산입되는 이자율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만일 회사에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건설원가로 산입된 건설자금이자의 이자율을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하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규정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서 그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기의 유권해석이 나올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