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병원에서 특정업체에 건강검진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대금을 일시불로 미리 입금받기로 하였습니다.
검진권 사용은 구입일 이후 1~3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환불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획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화점 상품권 처럼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저희는 재화가 아닌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상품권을 발행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미리 판매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특정업체와의 거래인데 특정업체가 아닌 불특정 다수와의
경우에는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미리 대금을 수취한 경우 선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검진권의 판매여부의 가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므로 저희가 판단할 사항ㅇ이 아니며, 다른 전문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거래상대가 특정업체인지 불특정업체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회계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