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계약자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문제점 및 회계처리절차 문의 켐아이티 | 2009-05-27

1.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명의임.
2.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임.
3. 중도 환급 시 손해이므로 최소 5년 납입 후 7년 거치 후에 연금개시가 됨.
4. 피보험자의 명의는 중도에 변경불가하다고 함.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는 변경 가능하다고 함.)
5. 그러므로 불입 도중 대표이사의 퇴사 등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대표이사의 퇴직금 명목으로 불입하고자 함.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함.)
6. 상기 내용으로 처리 시의 문제점(회계, 세무상 등) 및 회계 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 가능한 지, 아니면 단순히 예적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등)
답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은 회사의 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퇴직과 관련하여 별도의 퇴직(연금)보험 또는 내부에 적립한 퇴직급여액 없이 연금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퇴직보험예치금으로의 반영도 가능하며, 지급시 손금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