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 2009-05-25
안녕하십니까???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7.12월에 선수금을 받고 선세금계산서(예: 1,000,000, vat100,000)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차) 보통예금 1,100,000 대) 선수금 1,000,000
대) 예수부가세 100,000
이럴 경우 위의 선수금에 대한 매출을 2007년에 인식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2008년도 매출인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재화의 인도는 2008년 1월에 있습니다.
답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선수금은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상으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 재화의 인도가 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 및용역의 공급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