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 위즈덤하우스 | 2008-01-16

해외저작물에 대해 ①당사와 해외저작자간 계약 ② 당사와 해외저작권사(법인)간의 계약을 통해
국내 출간하는 출판물이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대가로서 인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의 경우 인세지급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 동안은 국가별 제한세율에 의해 원천세(소득세,주민세)만 신고 납부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저작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해외법인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1.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하는지요?
2. 부가세 대리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신고서 작성시)
3. 부가세 대리납부를 할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와는 별도로 국가별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신고는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자를 대리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자기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부가세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판물은 부가세 면세거래로 대리납부의무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