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자를 대리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자기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부가세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판물은 부가세 면세거래로 대리납부의무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