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할 주민세 안분계산 여부 세이디에 | 2009-04-28

2008년도 본점과 별도로 지방에 임대건물에서 지점형태의 사업이 있었으나
사업악화로 실질적 영업은 08년 11월 철수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정산 문제등으로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09년도 1월까지(09.12월분)
하였습니다.
폐업은 현재 임대차 문제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인세할주민세 안분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