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불공제분 일광실업 | 2009-04-28

자재가 면세사업장으로 투입되어 자재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불공제분으로 분류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가 면세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장으로 운송되어 비용으로 처리될경우
불공제처리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과세사업에 사용된 자재를 불공제로 신고하였다면 공제분으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자재가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