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데이나코리아 | 2009-04-27

종합소득세중 금융소득계산식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며, 금융소득에서는 원가공제가 없습니다.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