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업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근무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받아, 해당부서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액 또는 종업원수에 따라 지급금액을 달리하는경우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3. 본사에서 지사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답변
1. 부서에게 지급된 포상비를 부서원 모두가 회식 등에 사용하고 지출증빙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모든 부서원이 나누어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액 또는 종업원수에 따라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종업원 개인에 귀속여부에 따라 소득이 구분됩니다.
3. 본사에서 지사로 포상금 지급시 특정인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개인의 근로 및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특정인이 아닌 지사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원금, 장려금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