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커미션(장려금)을 업체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계산서 처리말고
계약서 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하면 후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약정서와 입금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약정에 의한 장려금이 아닌 일종의 업무중개나 판매용역의 대가성으로 수수료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