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난회계년도 부가세수정신고.. 면사랑 | 2009-04-27

수고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이와같은 문의드렸었는데..^^; 매입이 아닌 매출이라..
2008.2확기 부가세신고에서, (당사발행-잡수입)업체에서 신고누락으로,
부득이 우리회사가 수정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된 부가세신고서에 수정신고 하고,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수정신고를한다면,
가산세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계처리등, 부탁드립니다.
(사례가 있다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답변
08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 과다신고(거래처 매입신고 누락으로 귀사 수정신고)한 경우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매출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1%)도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 참고). 또한 과대매출로 반영된 매출을 감액하거나 취소하는 회계반영하고, 수정신고로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선급금계정에 잔액이 있다면 부가세 선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부가세선급금계정에 잔액이 없는 경우로 해당부가세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라면 당연도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금액이 크면 전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