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금년에 저희 회사가 상장을 하게되었는데, 상장이전에 임원분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첨부된 서류(주식매수선택권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에서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에 (5) 부여일 현재 1주당 시가를 기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여일이 상장이전이다 보니 시가를 액면과로 해야하는지 아님 별도의 산출방식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07년1월1일 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에만 3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2007년1월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전액과세됩니다.
2007년1월1일 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주당 시가는 제3자가 거래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764(2007.10.4.)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1팀-1024(2007.7.2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