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거래하고 있는 개입사업체가 폐업 후에(4월말일경에)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 3월달 미지급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이 변경된 법인사업자로 미지급비용을 그대로 결제해도 되는지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미지급비용을 법인사업자로 지급하고 법인사업자로부터 승계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면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반영된 어떤금액도 전환후의 법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