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숙소 아파트 구입시 용평리조트 | 2009-04-24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사용자는 당사 일부 임직원과 당사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용역사 직원들입니다.(계약서에 숙소 제공내용이 있음)
이 경우,
1. 숙소용 아파트의 구입시 당사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취득하고,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2. 아파트 월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수리비용 등의 발생시 회사비용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아니면, 용역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택(아파트) 취득시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도 세무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사택관련 월관리비, 수도ㆍ전기요금, 수리비용 등의 발생시 회사비용인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 및 업무관리비 등으로 비용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