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범위 녹십자백신 | 2009-04-2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의약품제조 회사 입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장이전을 하면서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9항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을 받을때에는 조세감면대상사업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이전에 의한 조세감면은 모든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고도기술수반사업때에는 제조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인한 감면은 제조뿐 아니라 상품 매출 등의 유통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당사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제조 및 유통업 등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안에 새로이 공장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조세감면은 해당요건(공장시설 설치)과 관련된 사업인 제조업이나 물류, 유통업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 및 유통과 관련된 시설도 공장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라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 현황을 알아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나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