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의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잘 이해가 되지 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세금계산서가 수취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수취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적법증빙으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