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일회성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반복적 용역공급자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원천징수를
요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의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공급에 해당할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