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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에 관한 회계.세무사항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4-23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에 관한 회계.세무사항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상황)
A : 임대인
B : 임차인
A와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임대차기간 : 64개월
임대차계약조건 : B 사용면적의 건물 개보수비용을 B가 직접 부담하는 대신 월 임차료를 경감(건물 개보수비용이 약 64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B 임차면적의 월 임차료 시가 상당액 : 2,800,000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 월 1,800,000
월 임차료 계산식 : 월 임차료 시가 - (임차인 개보수비용 / 임대차기간) = 2,800,000 - (64,000,000/64) = 1,800,000
(질의사항)
1. 월 임차료를 위와 같이 산출하였을 경우의 정당성 유무?
2. 당사의 예규.판례 검토결과 건물개보수 완료시 B는 건물 개보수비용에 대해서 A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건물 개보수 소요금액애 대해 B => A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할 것이며 A는 동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B는 선급임차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관련예규:서일-1078,2005.9.12)
이와 달리, 개보수 시설은 B의 필요에 의해 지출된 것이며, A에게는 필요치 않은 시설로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A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고(개보수 소요금액에 대해 A<=>B 세금계산서 수수 없음)
다만, B가 A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해 부담한 임대시설 개보수비용을 인정하여 월 임차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경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할 경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개보수비용에 대해 B=>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B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자본적지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임대료를 먼저 받은 것이 되므로, 동시에 임대료에 대한 건으로 세금계산서를 A=>B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A=>B 임대료 선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는 것이 옳을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 ②을 적용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B가 부담한 개보수비용 전체에 대해 1건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해 줄 수 있는지?
이상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임차인의 임대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임차인은 손금에 임대인은 수익에 반영하므로 귀사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임대인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보수비에 대하여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선급비용으로 임대료 수익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경감된 금액(실제 건물개보수비에 반영되었으므로 경감은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
♣ 관련 예규 ♣
1. 서면1팀-1078(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2. 부가22601-1693(1991.12.20.)
부동산(건물)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