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별도서류 추가 제출여부 문의 | 2009-04-23

그러면
1.전자신고시에 의제매입신고서류를 작성 전송하고, 별도로 세무서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는지요?
2.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