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거래 교촌에프앤비 | 2009-04-2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사장)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고가매수하려고 합니다.
최초취득액 2억
상증법상 평가액 5억
매입액 6억
이럴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해서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상여처분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최초취득가액 과 시가와의 매매차익(3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와의 매매차액(4억)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시가(평가액)인 5억보다 고가인 6억으로 매입해주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 법인은 익금산입하고 주식매수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