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 산정 세코툴스코리아 | 2009-04-22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2008년 7월 1일 연차휴가제도 개정 전에 계산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입사연도와 퇴사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의 합이 1년이상일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5일 입사한 사원의 연차수당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2007년 1월 15일 입사 ~ 2009년 4월 30일 퇴사 할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07.01.15~2008.01.14 -> 10일 , 2008.01.15~2009.01.14 -> 15일이 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08.01.01~2008.12.31 -> 15일 ,
2007.01.15~2007.12.31 + 2009.01.01~2009.01.14 -> 15일이 되는대요.
이런경우 개정법이전에 처리하던 방식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나요?

연차사용을 2007년에 2일, 2008년에 3일, 2009/01/02, 2009/01/28 에 사용한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계산시 미사용 휴가일수는 몇일인가요?
발생일(산정기간, 몇일) – 사용일(산정기간, 몇일) = 미사용 휴가일수 (몇일)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개정법이전 2007년도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이라도 2009년 1월 지급시기때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답변
1. 연차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귀사의 경우 입사기준이 아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됩니다.

2.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008년 근무에 따라 2009년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전년도(2007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2008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합니다.

3.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다음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