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귀사의 경우 입사기준이 아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됩니다.
2.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008년 근무에 따라 2009년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전년도(2007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2008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합니다.
3.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다음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