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환급액 회계처리에 관하여 레스코 | 2009-04-17

안녕하십니까?
07년도에는 이익이 나고 08년도에 당기순손실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09년도에 결손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이 07년도 납부액까지 입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08년도에 07년도 법인세 납부액을 미수법인세로 처리하지 않아 회계처리하기가 좀 애매해서 글을 남깁니다.
외감 대상회사인 경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또한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1안)
(차) 보통예금 *** (대) 잡이익 *** (07년도 법인세 납부액)
선급법인세 *** (08년도 법인세등 납부액)

2안)
(차) 보통예금 *** (대) 전기오류수정손실 *** (07년도 법인세 납부액)
선급법인세 *** (08년도 법인세등 납부액)

3안)

(차) 보통예금 *** (대) 선급법인세 *** (08년도 법인세등 납부액
-법인세비용 ***
(07년도 법인세 납부액을 법인세비용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방법)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혹 좋은 의견을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결산 완료후 발생되는 법인세환급액은 선납세금에서 차감하여 미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현금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다만, 07년분에 대하여 미수금 반영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16호의 규정에 따라 당기 법인세부담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1) 기준서 16호 문단 51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문단 51)
- 당해 기간 또는 기간에 자본계정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문단53과 문단54 참조)
- 기업결합(문단56 내지 문단58 참조)

(2) 기준서 16호 문단53 및 54
53. 자본계정에 직접 가담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어야 한다.
54. 기업회계기준은 특정항목에 대해 자본계정에 직접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으로 인 한 기초이익잉여금의 수정
- 전환증권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인식에서 발생되는 금액
- 해외법인 재무제표의 환산차이
-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인식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익

(3) 관련실무지침(문단 A35의2)
회계정책이 변경되거나 과거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어 이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세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및 이 기준서 문단 53과 54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이전의 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문단 3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