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금전대부에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 (주)관악 | 2009-04-1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등의 개정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부에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이 규칙이 공포된 2009. 3.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그 동안 특수관계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시 약정서에 9%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문의사항)
2009.3.30이후의 이자율을 몇 %로 계산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갑설) 기존 소비대차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는 9%로 적용하고, 2009.3.30이후 신규나 연장
되는 약정부터는 8.5%를 적용
(을설) 2009.3.30일자로 약정서를 변경하여 이자율 조정 (9%->8.5%)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3월30일부터는 8.5%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종전것은 9%로 적용하고 신규분부터 8.5%를 적용해도 되며, 아니면 약정서를 변경하여 이자율을 조정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