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삼덕회계법인광주 | 2009-04-15

2007년도에 상품외상매출(수출) 1,000만원을 누락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외상매출대금이 회수되었으나, 전년도에 매출채권을 미계상하여
회수금액을 차)보통예금 1,100만원 대)현금 1,100만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익분 100만원도 2008년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2008년도 법인세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여 이제 양 회계연도분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신고(2007년, 2008년분)상의 세무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2007년분 매출누락액은 2008년도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유보사항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재무제표 미반영된 외환차익도 유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자문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정신고기간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귀사의 경우도 2007년분 매출누락분은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익금반영한 외환차익도 사외유출사내유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