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 해지에 따른 매출 할인 처리방안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4-15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 선수금을 받으면 법에의해 은행이자율 만큼 할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계약금 50억원 , 4회 분할하여 입금이 되었으면 정산시 매출할인 금액이 20백만원 발생
- 불경기로 업체가 계약 해지를 요구함
- 계약서에 의해 계약 불이행금 1억원은 당사가 회수 하고 선납한 금액에 대한 매출할인액 20백만원과 분양금을 돌려 주어야 함

질의
- 계약이 완료되었으면 매출에서 차감하는 매출 할인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20백만원을
- 매출이 취소되어 영업외 비용인 잡손실이나 지급이자로 처리하여 합니다
어떤계정이 타당한지요?
답변
계약취소에 따라 돌려주어야 할 할인액은 귀사가 받게 되는 계약불이행금 1억원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즉, 귀사는 계약불이행금을 8천만원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