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가공비와 원재료비처리 구분의 건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 2009-04-10

a: 매출업체, b: 당사, c:제품제작업체

현재상황
1. a회사로 부터 수주를 받음.
2. 당사에서 c업체에 a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품 제작 의뢰를 함.
(당사에서 설계하고 관리 감독하였으며 모든 설계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음.)
3. c업체에서 제작한 장비를 a회사에 매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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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항
1. 당사는 C회사로부터 주문제작된 제품을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전체에 대한 제작이 아닌 일부 부속에 대한 재료를 가공하여 제공 받는경우
그 가공품 또한 업체에서 구입한 재료와 가공한 내역을 구분해야 하는지요??
(작은 가공품의 경우 가공비와 재료비를 나누는 것이 애매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외주가공비라함은 조립 및 가공에 대한 용역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사에서 설계하고 관리, 책임하에 제조된 제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제품(상품) 매입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재료 매입(유상사급) 등에 대하여 귀사의 자산에 반영하고 c사는 귀사의 원재료비를 받아 원재료 구매(원재료의 소유가 귀사에 귀속되어 자산반영)하고 제공된 설계 및 공정 등에 따라 조립 및 가공만 한다면 외주가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설계 및 관리, 감독하더라도 원재료 등의 소유 및 책임이 c사에 귀속되고 c사에 원재료비 + 가공비를 지급한다면 매입에 해당됩니다.

2. 반제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