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주가공비라함은 조립 및 가공에 대한 용역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사에서 설계하고 관리, 책임하에 제조된 제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제품(상품) 매입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재료 매입(유상사급) 등에 대하여 귀사의 자산에 반영하고 c사는 귀사의 원재료비를 받아 원재료 구매(원재료의 소유가 귀사에 귀속되어 자산반영)하고 제공된 설계 및 공정 등에 따라 조립 및 가공만 한다면 외주가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설계 및 관리, 감독하더라도 원재료 등의 소유 및 책임이 c사에 귀속되고 c사에 원재료비 + 가공비를 지급한다면 매입에 해당됩니다.
2. 반제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