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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일에 관한사항 전국택시연합 | 2008-02-29

월간지「세무회계경영(교육/학습)저널」통권 51호 제21페이지 하단부터 제22페이지 상단에 소개 되어 있는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제하의 시행일자가 제가 아는 것과 딱 하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이 2007.12.21 시행에 들어 갔으니까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면 2008.6.21부터가 아니라 2008.6.22부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답변
「세무회계경영(교육/학습)저널」구독 및 의문내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관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의 발췌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7.12.21. 개정) 의 개정규정으로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칙규정에 의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포후라면 공포일이 포함하지 않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8. 6. 22가 됩니다. 공포 이후라면 공포일이 포함하는 것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21이 될 것입니다.
위 보도내용은 정부자료로서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