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유형자산 개정에 따라 재평가 실무시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질의 내용
가.본 의료재단 재평가대상 자산(유형자산 토지,건물 2009년에)재평가한(감정평가법인)평가한 금액으로 장부에 반영 하려고 함.
나.유형자산(토지.건물)에 대하여 재평가(감정평가법인)를 실시한 재평가한 금액 차액을 장부에 반영해도 기업회계,세무상 문제가없는지요.
다. 재평가로인한 증액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 *** /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 별도계정 설정)***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자본항목 별도계정설정)***
건물 *** /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 별도계정 설정)***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자본항목 별도계정설정)***
위와 같이 하면되는지 아니면 기업회계상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회계처리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는지없는지요...
답변
1.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해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허용되었는바, 재평가로 인한 평가이익부분은 누적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반영하며, 별도의 평가이익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평가로 인한 증가부분만큼에 대해 차변에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누적기타포괄손익계정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