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국 ↔ 중국간을 운항하는 카페리선박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전할려고 할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제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화공사 | 2009-04-03

※ 아 래 ※
1) 카페리선박국적 : 파나마
2) 카페리선박소유 : 파나마에 있는 Paper Company
3) 카페리선박취득시 A사(내국법인)가 국내 금융사에서 차입조달하여 취득하였음.
4) A사(내국법인)의 국내조달차입금을 B사(내국법인)가 인수(대출금승계)하고 A사의
카페리선박을 B사(내국법인)로 당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A사(내국법인)가 B사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발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사(내국법인)는 당해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5) B사(내국법인)는 카페리 선박을 한국↔중국간을 운행할 것입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발행하며 영세율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