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하였습니다.
인보이스와 수출면장 금액은 일치하는데
당사 실수로 인하여 물건에 하자가 생겨
수출금액에서 해외거래처로 부터 입금을 받아야할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잡손실로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 제품회수하면 매출취소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방하자확인하고 차감액 합의하에 상호간 약정서나 상대방의 정산불능확인서 등을 받고 매출취소나 잡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하자·클레임으로 납품한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는 매출취소가 입증안되면 잡손실처리가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