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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국적카페리(여객 및 화물운송)를 내국법인(대한민국)으로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동화공사 | 2009-03-23

파나마국적카페리(여객 및 화물운송)를 내국법인(대한민국)으로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필요한 판례 및 조문도 적어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파나마국적의 해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페리를 수입(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이 아니고 해외선적자라도 국내법인소유의 선박을 국내기업간 거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 제도46015-12504, 2001.07.30.

【질의】
남태평양군도의 바누아투공화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바누아투법인"이라 칭함)은 선박(이하 "본건 선박"이라 함)구입시 홍콩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홍콩법인"이라 함)으로부터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구입자금을 빌려 준 홍콩법인은 본건 선박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상기 본건 선박이 한국의 부산항에 정박중인 때, 홍콩법인은 저당권자로서 본건 선박경매를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홍콩법인의 경매선박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선박을 경락받을 경우 경락받은 선박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2. 동 홍콩법인이 경락받은 선박을 국내에서 한국 내 해운회사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3. 홍콩법인이 경락받은 선박을 한국 내에서 한국해운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설정한 다른 외국국적선박을 국내항구정박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이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매된 외국국적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해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당해 외국국적선박을 취득(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또한 이 경우 국내해운회사의 해외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당해 외국국적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